“관리비 명목 임금 빼앗겨” 대리운전노동자, 업체 고발

연간 100억원 임금착취 의혹 …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에 고발

2025-11-25     이용준 기자
▲ 대리운전노조가 서울 소재 한 대리운전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용준 기자>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떼어가는 ‘관리비’ 명목의 착취를 규탄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들의 임금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거액을 임의 공제해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리운전업계는 대리운전 요금의 20% 수준인 중개수수료 외에도 각종 수수료를 운임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만5천원에서 3만원을 떼어가고 있으며, 노조는 이 액수가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노조가 고발한 업체의 경우 매년 약 3억원의 관리비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산하는 계좌에서 관리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1천700여명에 이른다. 또 다른 업체는 노조가 관리비의 일종인 ‘경조사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해당 비용을 폐지하고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관리비는 계약서상 ‘사고처리지원금’ ‘프로그램 및 보험 등록말소 비용’ ‘과태료’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조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사용자쪽은 경영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노조를 이를 두고 임금 착취이자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강제적 수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계좌에서 임의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지 못한다. 만약 관리비가 사무실 임대료나 임금, 회식비 등에 사용됐다면 명백한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전국 30만명의 기사에게 걷힌 돈 사용내역 조사 착수 △비용 강제 부과하는 구조적 갑질 개선안 마련 △회계 투명성, 강제가입 금지 등 법적 장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