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쪼개기’ 한국어교원 “정규직 전환해야”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포함·필수업무 노동시간 인정 요구

2025-11-25     이용준 기자
▲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한국어교육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계약 관행을 규탄했다. <한국어강사분과>

한국어교육 노동자들이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계약 관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교육 활동을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위탁용역계약서’나 ‘위촉계약서’ 형태로 초단기 계약을 맺는다. 노조에 따르면 1년간 10주 단위로 쪼개 네 차례 계약을 반복하는 사례도 흔하다.

무임금 노동 착취 현실도 지적했다. 강의 시수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제검사·시험 출제 및 채점·학생 상담·행정 업무 등 필수적인 교육노동을 임금 없이 수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수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021년 강원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한국어교육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제정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포함 △강의 수반 필수 업무 노동시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모든 문제는 한국어 교원의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한국어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정부와 한국어 교육기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정부는 한국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