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 ‘계약서 없이 일한다’

‘소득 적은데 작업비에 플랫폼 비용 부담 … 부당대우 제보·상담’ 사이트 24일 공개

2025-11-23     이수연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지난 6월 웹기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54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가장 흔한 부당대우 사례는 별도 계약서 미체결(37.3%)이었다. 이어 △계약조건 외 작업 요구(25.7%) △잦은 작업내용 변경(22.4%) △보수 지연 지급(17.8%) 순이었다. 보수 미지급(6.4%), 일방적 계약해지(12.3%) 같은 문제도 벌어지고 있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플랫폼 노동조건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단가·보수 책정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31.6%, 일감 배분이 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은 36.5%, 평가·리뷰가 객관적이라는 응답은 41.9%에 불과했다.

주 노동시간은 29.6시간으로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 총소득은 203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의 21.3%를 작업 지출·유지 비용으로 쓰고, 플랫폼 수수료도 건당 14.5%에 달해(웹툰·웹소설은 26%) 실질 수입은 총소득의 78.7%인 159만8천원에 그쳤다. 이미 소득이 적은데다 작업비와 수수료가 크게 빠져나가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책 개선과제로는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규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공정계약 위한 기업 모니터링’ ‘성희롱·감정노동·괴롭힘 법률 적용’ 순이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매일노동뉴스>에 “플랫폼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시간을 일해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이 어려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공정한 수수료 체계와 적정보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소와 센터는 플랫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 첫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부당대우 제보·상담 사이트(freelancenet.org)를 24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