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수리비 전액 내래요”

“무거운 과실 없다면 소액만 부담해” … 직장갑질119 ‘손해배상 판단’ 문답서

2025-11-23     정소희 기자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직장갑질119가 일터 안에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주요 상담사례를 정리한 ‘직장 내 손해배상 판단 문답’을 공개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 치과가 이틀 일하고 그만둔 퇴사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 책임을 과도하게 떠맡는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대표적 사례는 갑작스러운 퇴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용자가 갑작스러운 퇴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사직 절차를 위반했는지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1개월 전 사직서 제출’과 같은 사직 절차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업무용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노동자가 손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무조건과 근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해, 신호위반 등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노동자의 손해 부담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해왔다.

헬스장 트레이너와 같은 직종도 손해배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트레이너의 퇴사로 수업을 취소하는 회원이 있어도, 퇴사나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프리랜서·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다. 계약기간이나 계약해지 절차 규정이 없다면 센터장이 사직 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 계약이 해지된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회사 손해 배상’ 조항에도 당부했다. 노동자가 손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각서나 서약서가 있어도 노동자 책임은 일정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서명 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