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한정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차별”

인권위 지자체 19곳에 시정권고 … “고졸 청년 배제 합리적 이유 없어”

2025-11-20     연윤정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학생에 한정해 운영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19개 지자체에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진정사건과 언론보도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모집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은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20개 사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120곳 중 19곳은 여전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지자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대학생 한정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24곳은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인턴 등 사업을 운영했으나, 올해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통보 이전에 조례 개정이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중단했다.

39곳은 과거 대학생 대상 사업을 운영했으나 올해 5월 이후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 또는 추진 중이다. 28곳은 대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도 청년층 전반(18~4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같이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해당 사업에 따른 자료정리나 민원안내 등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인턴 등 청년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며 “공공기관에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고졸 청년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