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지방공기업 운영이 원칙이어야”
민간 도시철도 ‘인력 부족·비정규직 확대’ 공통 … “도시철도법 개정, 안전한 도시철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투자된 도시철도가 공통적으로 겪는 인력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공공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철도법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민간 혹은 공공기관 자회사 위탁을 금지해야 한다”며 “안전을 담보할 인력기준과 노동조건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도시철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9호선 2·3단계, GTX-A,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인력부족 실태를 증언했는데, 나홀로 근무로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도시철도는 다단계 위탁에 놓여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고, 인력 수준이 (공기업)직영 대비 낮다”며 “촉탁직·비정규직을 늘리는 비정상적 고용 구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 문제는 노동자와 이용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된다.
이 연구원은 “도시철도 이용자의 근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도시철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법인이나 공공기관 자회사에 도시철도운송사업 위탁을 금지해 운영의 공영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 법인이 최소한으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인력기준도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투자 혹은 민간위탁운영이 효율성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도시철도의 확산은 공공성·투명성·노동권·안전을 훼손하고 효율적 운영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도시철도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극대화가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노동권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운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도시철도를 공영화하는 것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