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일치법’에 밀린 공공기관 노정교섭 논의

공공기관운영위 개편안, 2개월 전 반대 확인 뒤 논의 없어

2025-11-21     임세웅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고쳐 노정교섭의 틀거리를 마련하려는 개편 논의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논의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분리될 때까지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노정교섭 틀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운영위 개편 논의, 기관장 임기일치법 이견에 ‘뒷전’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논의를 했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논의가 이어져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의 개편 논의는 발을 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임기일치법안은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3년)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정권 교체 시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과 새 대통령 임기가 겹치는 논란을 끊자는 의도다.

여야 모두 취지는 동의하지만 적용 시기에 이견이 있다. 직무평가 조항이 현 기관장에게 적용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거취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9월에 확인한 이견이 이달 19일 경제소위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2개월 전 이견 확인 뒤 멈춘 거버넌스 개편 논의

그 사이 공공기관운영위 개편안 논의는 멈춰 있다. 19일 경제소위에 공공기관운영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안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안이 상정됐지만 두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위 재편 논의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난 9월 한 차례 논의된 뒤 멈춰 있다. 정태호 의원안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운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며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 업무 지원을 위해 인사·보수·혁신·경영평가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상임위원인 민간위원이 처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임금실태 조사, 정책 연구 및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신설 등이 들어 있다.

이 중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정리한 내용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신설 하나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는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정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유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공기관운영위 보수위 등 대부분 반대 직면

나머지 재편안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된 상태다.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을 14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야당 반대로 보류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운영위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야당은 민간위원이 11명이라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위원회에 사무처를 만들고 민간 상임위원이 사무처를 관리하게 하는 내용도 보류됐다. 정부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을 사무처로 역할을 전환하는 데에는 찬성을 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처를 관리하는 역할을 민간 상임위원에게 맡기기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야당은 민간에 공운위를 맡기고 정부가 참여를 안 하거나, 민간위원장 낙하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분과위원회 설치 역시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설치 자체에는 찬성을 표했으나, 보수위원회 분과는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보수 분과위원회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 의결한다”거나 “공공기관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안의 내용이 과하다고 봤는데, 이를 삭제할 경우 보수 분과위원회 전체가 불필요해진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외에도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기타공공기관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 △경영혁신 추진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 △공기업과 자산2조 이상 준정부기관 감사위원 제도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시 운영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로 하는 내용 △경영지침 수립 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실적평가를 5월30일까지 마쳐 그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모두 첨예한 갈등이 예상돼 충분한 논의 시간이 요구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