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노동소위서 산업안전 입법 ‘공전’
반복 사망사고 사업주 과징금제도·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논의했지만 빈손
산업안전 입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고전했다.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법안 다수에서 형성됐지만 각론에서 부딪히며 법안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기국회 통과” 민주당 공언 입법 격론
국회 기후노동위는 18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의한 법안은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 정도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가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로 발표한 개정안들이 안건으로 다뤄졌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단일한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TF가 발표한 입법 과제는 9개로 정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다.
입법 과제 9개 중 7개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의원들마다 공개 시기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 사건 발생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공소제기 후 등 다양한 안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야당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산업안전·보건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는 방향성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와의 역할 충돌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다는 전언이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업무범위 여야 쟁점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보험료 환수 기간 이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시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용우·한정애 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산재보험 국선대리인이 어떤 단계에서부터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민주당안은 대리인이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맡을 수 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처럼 법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부터 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환수도 다음 소위원회를 기약해야 했다. 이용우·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다. 여야 의원과 기후노동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기간을 합의하지 못했다. 안 의원과 조 의원안은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 적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재산정(감면액 환수)해 부과한다. 이 의원안은 인정기간이 종료된 지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기 육아휴직·대지급금도 합의점 도출 난항
산업안전이 아닌 입법에도 격론이 일었다. 단기 육아휴직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뼈대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해 양육자의 부담을 더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박해철 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방학 등 특정시기에 단기 육아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휴직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확보 등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노동자와 협의해 휴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안을 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박홍배·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안 모두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재직 노동자 대지급금도 최종 3년간의 임금으로 넓히자고 정했다.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늘리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3년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회수율이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대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