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 더 미룰 명분 없다”
“온플법 미국 등 특정 국가 기업 겨냥한 규제 아냐”
시민사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쇼핑·배달·숙박 등 주요 플랫폼업체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등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 독점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9월 참여연대를 포함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면담 추진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변수로 거론된 탓이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입법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정부가 국제통상을 이유로 유보 양상을 보이자, 사실상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투 트랙으로 추진돼 왔다.
공동행동은 온라인플랫폼법은 특정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모든 독점 플랫폼 기업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으로,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국회도 온라인플랫폼 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는 구글, 애플코리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대통령실이 약속했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