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 직장내 괴롭힘 ‘논란’
“법원·노동부 괴롭힘 인정에도 가해자 여전히 직 유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 A씨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됐지만, 연합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법원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3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장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직책에 따라 양평군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관장해왔는데, 센터에 소속된 운전원 B씨에 대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A씨는 올해 초에도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수원지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고,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지 않자 B씨는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센터 운전원으로, 수년전 A씨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직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돕다 괴롭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가해사실을 인정받았다.
지부는 A씨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연합회가 A씨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씨는 현재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센터 운영 등에 개입할 수 있다.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단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윤 지부 조직국장은 “법원과 노동부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가해자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