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 “회사 개인정보수집, 거부 어려워”

“노사관계 특성 반영한 노동관계법으로 보완 필요”

2025-11-16     이수연
▲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업이 인사·업무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노동자가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86.5%에 달했다. 고용 형태, 직급, 성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80% 이상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근속자(91.8%), 사무직(90.6%), 상용직(89.2%), 월 임금 300만~500만원 수준(88.6%) 등 흔히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노동자들도 거부하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 여성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없는 사업장, 교대제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거부 어려움을 더 느꼈다. 상용직과 비상용직 모두 여성(상용직 91.7%, 비상용직 86%)이 남성(87.4%, 78.5%)보다 높았고, 비상용직 중에선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89.2%)가 가장 높았다. 노조 없는 사업장(88.2%)이 있는 곳(84%)보다, 교대제 근무자(87.2%)가 일반 노동자(86.3%)보다 거부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노동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을 금지하지만, 기업은 형식적 동의만 받아 두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동의하면 단순 정보뿐 아니라 민감정보까지 수집·이용할 수 있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한 뒤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직장갑질119는 “정보인권침해 문제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노동자라는 지위 자체 때문에 발생한다”며 “동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면 거부할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위치라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며 “노동자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을 통해 규율하는 등 법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