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아냐” 정년연장 연내 입법 민주당도 ‘갸우뚱’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돌파지점 찾기까지 시간 필요해”

2025-11-16     강한님 기자
▲ 강한님 기자

정년연장 입법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까지 입법을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재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입법 목표”라던 민주당 “기한 정하지 않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착상태인 것 같다”며 “접점을 줄여나가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식적으로 “연내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목표가 사실상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제일 좋은 것은 11월, 12월 중에라도 (노·사·전문가의 공동입법안이 나와서) 12월 중에라도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한을 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많아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내 입법’이라고 시점을 정했던 기존의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제시한 타임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부터 정년연장TF를 공식 출범시키고 노동계·재계·전문가의 입장을 청취해왔다. TF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에 정년연장과 관련한 공동입법안을 마련해 11월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안은커녕 회의는 거듭 빈손인 상태다.

TF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6월 취임하며 특위 형태로 격상됐다. 이후에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법정 정년연장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과 “인구고령화 시대에 정년연장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쪽이 9월 실무위원 제주도 워크숍에서 현행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늘려 2041년 65살로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고, 노동계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고려해 적어도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노사, 솔직히 논의하길”
한국노총 “이미 충분히 공론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계산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안전신고포상금과 산재국선대리인, 안전보건공시제 등 산재예방·보상 관련 입법부터 이른바 ‘근로감독관법’, 공무직위원회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는 한 달 반이 채 남지 않았다. 정년연장은 노사합의를 이유로 잠시 제쳐두는 모양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돌파지점(이 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공익위원이라던지 정부쪽에서 돌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 더 솔직하게, 본인들이 있는 위치에서만 이 사안을 봤다면 시각을 조금 변화해서 청년이나 매년 일자리를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어떤 방식이 사회적으로 합리성을 가지는 구조가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사합의가 아닌 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 연내 입법은 반드시 돼야 한다”며 “노사 간 입장은 충분히 개진돼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입법 속도를 늦춘다고 노사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핑계를 대면서 입법을 늦춘다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