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전체회의] 근로감독관법 등 노동부 소관 111개 법안 상정
법안소위 회부 본격 논의 전망 … 강득구 “노동부 산하기관 인사 추진 멈춰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11개 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상정이 예정됐던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은 예산소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은 근로감독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상정됐다.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자살·질병·장해 등을 포괄하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보호대상을 확장했다.
노동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발의)도 눈에 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발의)도 올라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해당 법안의 폐지와 입법 재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안’도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노동부 소관 법안들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청원안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다.
한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와 기후부 산하기관 중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기관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현안들, 감사요구한 부분들, 또한 감사가 진행 중인 기관도 있고 끝난 기관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인사를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라고 해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국정철학과 함께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기관장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며 “이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장·차관들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부나 기후부의 산하기관의 인사 계획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