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숨진 택배노동자, 격주 주 5일제 안 지켜져”

택배노조·유족 CLS 업무데이터 조사결과 발표 … 주 평균 69시간 일해, 동료 15일 연속 근무한 경우도

2025-11-14     어고은 기자
▲ 택배노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야간 택배노동자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격주 주 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는 주 6일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동료들 가운데 15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오씨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씨가 사용한 CLS 애플리케이션과 영업점의 업무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할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9시간을 근무했다. 과로 산재 판정시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시간은 30% 가산해 산출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인의 근로시간은 주당 83.4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6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대 15일 동안 휴무 없이 일한 경우도 있었다.

CLS는 업계 최초로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인이 일한 대리점에는 백업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고인과 영업점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고인이 휴무가 가능할지 물어보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고 답변했다. 고인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직후 영업점에 쉬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하루만 쉬고 복귀한 업무 첫날인 지난 10일 새벽 2시9분께 오씨는 택배차량을 몰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졌다.

이날 유족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노동에 내몰아 왔던 쿠팡의 잘못”이라며 “장례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고인의 영정과 유가족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