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계약서, 배달 유상운송보험’ 의무화한다

국회 본회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처리 … ‘클렌징’ 방지 위해 계약서에 ‘위탁구역’ 명시

2025-11-13     강한님 기자
▲ 강한님 기자

택배현장에 표준계약서를, 배달현장에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51명 중 150명의 찬성, 1명의 기권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영업점(대리점)-택배노동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현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용하길 권고해왔다. 하지만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할뿐더러,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노동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나 영업점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같다.

배달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 마찬가지로 사업자인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불참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산회하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국민의힘 퇴장 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하고,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