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니토옵티칼 암 20명, 역학조사해야”

2000년 이후 매해 1명꼴로 발병 … 동일 유해요인 질병 ‘중대재해’ 여지

2025-11-12     이재 기자
▲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이 잇따라 암에 걸린 한국니토옵티칼에 대한 역학조사와 근로감독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옵티칼 암 피해자 20명 존재야말로 직업병 규명과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충분한 이유”라며 “고용노동부는 피해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니토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LCD 편광필름을 생산한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2000년 이후 니토옵티칼 노동자 가운데 암과 백혈병 발병이 2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백혈병 등 조혈기계암 4명 △유방암 6명 △갑상선암 3명 △위암 2명 △침샘암 2명 △난소암 1명 △직장암 1명 △자궁내막암 1명이다. 노조와 반올림은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은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 취급과 연관이, 유방암은 야간 교대 근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거의 1년에 한 명꼴로 발생한 직업병 피해”라며 “니토옵티칼은 노동자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가 발병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노조와 반올림은 6월 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자와 공동대응하며 추가 피해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피해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번에 밝혀진 암 환자 20명은 회사 인사자료로만 확인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노조는 정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141조는 직업성 질환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작업장 유해요인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니토옵티칼은 같은 니토덴코 그룹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옵티칼은 구미에 공장을 두고 LCD 편광필름을 생산했다. 2022년 10월 화재로 공장이 불타자 사업을 포기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