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만전 기하라”

국무회의서 “하나 된 힘으로 대한민국 미래 개척해야” … 노동절 제정법 심의·의결

2025-11-04     연윤정 기자
▲ 자료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숨 가쁘게 이어졌던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어진 양자회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 체감하는 변화 위한 초당적 협력 요청”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질서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는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 제안을 소중하게 경청해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으나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 중지 및 보류 지시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시 국회 논의 및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그는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여론과 배치해서 집행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한다”며 “주요 공공시설 민간 매각이나 민영화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여론을 충분 수렴하는 제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대체로 공감할 만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타당한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안 돼, 절차 마련해야”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 제명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률공포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공포안은 모두 8건이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 5월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 근거를 마련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 근거를 마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밖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해당한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