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환경미화원 사망, 노조 “예고된 산재”

1월부터 인력충원 요청, 시청은 ‘과원’ 이유로 거부

2025-10-24     이용준 기자
▲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동두천지부는 24일 오후 동두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시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동두천지부는 24일 오후 동두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책임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10시14분경 동두천에서 가로 청소를 하던 시청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시25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지적했다. 고인이 담당한 구간은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구간 인원은 지난해까지 23명이었지만, 현재 20명까지 축소됐다. 지부에 따르면 퇴직인원 3명이 담당한 구역은 3~4명의 노동자가 각자 담당하던 구역에서 추가로 분배해 맡게 됐다.

해당 노동자들의 과로가 심화하자 노조는 올해 1월 시청 사쪽과의 교섭에서 3명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부에 따르면 시청은 ‘과원’이란 점을 들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노조는 2월부터 5월까지 교섭을 통해 재차 인원충원을 요구했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뒤 매월 집회에 나섰다.

특히 9월 집회에서는 고인을 포함해 환경미화 노동자 29명이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부에 따르면 고인은 “처음엔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일이 점점 많아져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할 정도로 업무 과중을 느꼈다. 당시 노조는 시청에 퇴직인원 발생과 인력감축이 산업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취지를 알렸다.

지부는 시청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즉각적인 인원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소중한 조합원이자 동료를 잃게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고인의 억울함이 풀릴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 관계자는 “관리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현재로서는 충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인력충원은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