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여파?’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초근수당 제한 통보

“월 40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제한, 연가보상비도 지급불가” … 노조 “공짜노동 발생할 것, 추경해야”

2025-10-14     정소희 기자
▲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초과근로 한도를 축소하고 수당 지급도 제한하는 지침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자치구에 올해 4분기에 적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무직과 같은 일반직은 월 최대 5시간, 교대근무자는 월 최대 10시간으로 초과근로 수당과 한도를 제한하고, 연가보상비의 경우 아예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교대근무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이후 초과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초과근로 한도는 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직 20시간이었다. 방침을 적용하면 초과근로 한도가 4분의 1로 감소해, 수당도 그만큼만 받게 된다.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는 교대근무자와 조리원은 월 40시간, 일반직은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방침 배경을 “통상임금 적용 이후 운영보조금 예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김희라) 등은 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수정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 4월 운영계획을 개정했으나, 돌연 초과근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지부는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이 부족하고 24시간 운영해 초과근로가 일상적인데, 방침에 따르면 초과근로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한 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지부는 이날 운영보조금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

김희라 지부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는 행정업무와 돌봄업무를 병행하며 휴게시간, 수면시간을 쪼개 일해 나라에서 정한 시간 외 근무 기준 요건인 월 40시간 한도를 다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통보는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매일노동뉴스>는 서울시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에 연락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