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노조 임단협 체결

본봉 2.4% 인상,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2025-10-01     정소희 기자
▲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사진 왼쪽)과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진행한 2025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노조>

연세대의료원(원장 금기창)과 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 권미경)가 2025년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하며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두 달간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2025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7월8일 1차 본교섭을 개시한 뒤 지난달 18일 열린 17차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15차 실무교섭까지는 마라톤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졌다.

노사는 본봉 2.4% 인상과 일시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임금 총액대비 5.13% 인상 효과가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용인세브란스병원까지 확대해 연세의료원 산하 6개 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주도로 해왔던 연구사업은 노사 공동으로 진행하고, 상근부서의 격주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기준 최고상한액에 맞게 지급액을 높였다. 다양한 복지 제도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기계발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경조사 범위를 확대해 기복 휴가를 신설했다. 결혼과 회갑에 따른 경조금도 인상했다. 또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노동·의료현안을 논의하는 노사공동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권미경 위원장은 “의정사태부터 전공의 복귀까지 힘겨운 현장을 견딘 교직원들께 의료원의 포용력을 보여준 교섭 결과”라며 “현장은 여전히 혼란하다. 이번 단체협약이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기창 원장은 “이번 교섭 결과는 교직원 삶의 질 향상과 의료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