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16년 질곡 끝났다

KGM, 금속노조에 ‘손배 채권 집행 않는다’ 확약 … 김득중 지부장 “마음 모아 주신 여러분 감사”

2025-10-01     이재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30일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시작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마침표를 찍었다. 질곡의 16년이 마침내 뒤안길이 됐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그의 SNS에 “함께 살자를 요구했던 우리 주장이 사필귀정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고 썼다.

1일 노조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에서 손배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다음날 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2009년 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옥쇄파업과 관련해 지난 5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된 금속노조와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20억9천22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무효화한다는 의미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난해 1월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결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사실상 끝맺음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달 30일 본인의 SNS에 “서른 명의 동료, 가족의 죽음과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로 보내온 시간이 16년”이라며 “함께 마음 모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썼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이에 반대한 노조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파업이 발단이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크레인에 실어 투입하고 다목적 발사기와 테이저건 사용, 유독성 최루액 살포 등 테러진압을 방불케하는 진압작전을 벌였다. 헬기를 운용해 노동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경찰 장비 등을 파손했다며 경찰은 20억5천444만원을 손배 청구했다. 쌍용차는 3천억원 피해를 주장하면서 100억원대 손배 소송을 냈다.

이후 천문학적인 재산은 물론 월급도 가압류된 파업 당사자와 그 가족 33명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했다. 파업 손배 폐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건넨 데서 유래했다.

노란봉투 모금 이후 발족한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잡고)는 교섭을 통한 마침표에 노력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손잡고는 이날 논평에서 “(KG모빌리티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부의 길고 긴 교섭 과정이 큰 역할을 했다”며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청구 역사상 가장 긴 소송이 교섭으로 종결된 것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인 기업노조와 협의를 이끌고 회사에 끈질긴 교섭을 요구해 값진 결과를 도출한 지부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