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 제외는 차별” 전교조 인권위 진정
“각종 법정휴가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 “기간제교사 박탈감만 가중시킬 것”
지난달 교육부가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휴가를 넣으며 기간제교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기간제교사의 장기재직휴가권 차별 시정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무 교사에게 휴가를 지급해 노고를 위로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5일, 20년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교사 임용 전 기간제 경력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이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교원으로 연가·병가·출산휴가·결혼휴가 등 각종 법정 휴가를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다”며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장기재직휴가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교육 현실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다수의 기간제교사가 5년, 10년 이상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정교사와 같거나 더 어려운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2020년 전체 기간제교사 중 8년 이상 근무자가 약 15%에 달했고 대부분 기간제교사들이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15%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차별은 기간제교사의 박탈감만 가중시킨다고 봤다. 전교조는 “정규교원이 장기재직휴가로 비운 수업은 대부분 기간제교사가 메우게 되는데, 본인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도 동료의 휴가로 생긴 공백을 떠맡는 구조는 기간제교사에게 박탈감과 모멸감을 안긴다”며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해 협력과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조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전교조는 인권위에 제도 시정 권고를, 교육부에는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