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회사가 노동감시”

CCTV 등 영상정보 수집 44.6% … “권리침해시 신고처 몰라” 72.5%

2025-09-28     이재 기자
▲ 자료사진

“회사 업무용 PC에 실시간 캡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무 효율화 목적으로 캡처된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영상으로 AI프로그램이 분석한다고 한다. 과도한 감시 아닌가.”

직장인 10명 중 7명(68.9%)은 사업장에서 CCTV나 GPS, SNS 활동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당하고 있지만 권리침해 신고를 방식을 몰랐다.

직장갑질119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1~7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68.9%는 △업무 중 인터넷 사용기록 △업무용 메시저 및 이메일 사용기록 △CCTV 등을 통한 작업장·생활공간 등 촬영 정보 △GPS, 스마트기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근무자 위치 △SNS 계정 및 활동 내역 △PC 온·오프, 마우스 및 키보드 활동 감지 내역 등 업무수행 여부와 업무시간 확인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정보 중 기업이 1개 이상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CCTV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44.6%)이 가장 많았고, 출퇴근 관리를 위한 생체정보(32.1%) 수집과 메신저 및 이메일 사용기록(29.9%), 인터넷 사용기록(24.9%), PC 온오프 등 업무수행 여부 확인(22.7%)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응답자 특성상 △노조 조합원 △정규직 △대형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상대적 고임금 △사무직일수록 정보 수집과 이용 응답이 높았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감시·관리 시스템에 투자할 재정적·기술적 여력이 크고 감시 설비 도입 과정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거나 수집·이용 사실을 공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수집·이용에 대한 사용자쪽의 설명은 불충분했다. 응답자 44.3%는 기업이 수집해 이용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사생활 침해와 노동감시 우려도 컸다. 응답자 61.3%는 사생활 침해와 노동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응답자들은 기업의 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을 알지 못했다. 72.5%는 신고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 27.5% 중 60.3%는 고용노동부를 꼽았고, 25.1%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목했다. 국가인권위원회(8.2%), 경찰(5.6%)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노동감시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