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건강검진 차별개선 권고, 기재부 불수용”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항목 배제는 평등권 침해, 복지부는 수용”

2025-09-25     연윤정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건강검진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지만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도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당초 진정 요지에서는 복지부가 2005년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이유로,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에서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등을 제외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지자체의 건강검진과 중복될 수 있어 특정 검사항목을 제외했다는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실시되는 검사항목도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 비춰 볼 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서 제외된 항목을 지자체가 검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진단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복지부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검사 항목에서 나이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항목 추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