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보험 적용 특례·열거 탈피 특고에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사회보험 적용 방안 총서 발간 … 플랫폼 기업도 ‘사업주’ 책임 지워야

2025-09-24     이재 기자

사회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건설업에 적용하는 원수급인 일괄적용 제도를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된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방안이다.

이런 주장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24일 펴낸 총서에 담겼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주제로 한 총서에서 연구진은 “기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이 택하는 특례·열거 방식을 탈피하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 적용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함께 대다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가 포괄되며,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노무제공자에 대응하는 사업주 개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개념을 유형화하면 △노무를 실제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플랫폼 기업) △통상적 알선·중개기관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앞선 두 유형은 보험료 분담과 신고 의무 같은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자고 했다. 연구진은 “현행 법령이 플랫폼 기업을 원칙적으로 중개기관으로 봐 책임을 면제하는 점은 합리적 근거가 약하다”며 “판례·해외 입법과도 상충하므로 플랫폼 기업도 보험료 분담·신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세 번째 유형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책임을 실질화하는 것의 핵심은 노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자를 사업주로 보고 사회보험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만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 분담하는 의무까지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수급인 일괄 적용 및 납부 제도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형 노동이 하청과 대리점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로 보는 규정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건설업은 이미 원수급인 일괄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