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대 위원회’ 모두 여성 위촉직 위원 40% 이하

경사노위·중노위·최임위·산재보험재심사위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 미달

2025-09-25     강한님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 관련 정부위원회 5곳 중 4곳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성별 균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 역시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남성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두 여성 위촉직 비율이 40%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사노위 28.6%(위원 7명 중 여성 2명), 중노위 25.2%(147명 중 37명), 최저임금위 38.5%(26명 중 10명), 산재보험재심사위 37.5%(88명 중 33명)이다. 고용보험심사위가 40.0%(12명 중 3명)로 겨우 기준선을 맞췄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국가기관 등의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미달성 사유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상태다. 최저임금위의 경우 추천 권한이 외부에 있어 성별 참여율 40% 달성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용우 의원은 “미달성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노동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 새로 위촉되는 위원 구성은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