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동자 97.9% “파업 찬성”

30일 조정결렬시 다음달 1일 파업 예고 … 통상임금 상승, 근무제 개편 쟁점

2025-09-23     임세웅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다음달 1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경기지역 50개 버스업체 노동자 97.9%가 파업에 찬성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이기천),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위원장 이순창), 경기도지역버스노조(위원장 정연도)로 구성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지난 1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9천384명 가운데 1만7천5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7천207명(찬성률 97.9%), 반대 368명으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 소속 노조들은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만료일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뒤인 30일이다. 조정이 중지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노조 판단에 따라 늦출 수도 있다.

경기 버스노사의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통상임금이 쟁점이다. 협의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의 자동 임금 상승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쪽은 확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창원·울산 등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하면서, 산정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정했다. 협의회는 사쪽에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산정기준 시간이 줄어들수록 통상임금이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다.

협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이던 탄력근로제 중지도 쟁점 중 하나다. 경기도 버스노동자는 하루 17시간씩 주 3일 일하는 형태로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이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적용해 달라는 게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입장이다.

현행 근무제는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위반하지 않고 하루 17시간의 버스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나왔다. 2019년부터 노사합의로 적용 중이다. 민영제 노선 근무 형태를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1일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에 버스 회사들은 인력충원 어려움과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막판 교섭 타결 여지는 있다. 협의회는 해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파업을 선언했다가 돌입 직전 사쪽과 합의해 왔다. 이종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노사대책국장은 “현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1일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사쪽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