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윤리특위 상설화·남북합의 제도화’ 반드시”
경실련 “검찰개혁법·대법원증원법은 보완 필요”
경실련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남북합의 제도화법을 제안했다. 반면 철회하거나 보완해야 할 법안으로 검찰개혁법과 대법원 증원법을 꼽았다.
경실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개혁 법안보다는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개혁 입법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이춘석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제정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분야에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와 분양주택 방식을 폐지하여 공공주택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본주택 관련법을 입법화해 활성화하고, 임대인의 반환보증 의무가입 법제화와 보증비율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에 맞춰 제한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규제가 단기적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 합의의 제도화를 통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철회하거나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빠져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정원 확대 역시 사건 적체 해소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 구조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임명 절차의 민주화와 상고심 심리구조 및 절차 개편, 하급심 역량 강화 등과 함께 추진될 때만 의미 있는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