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정은경 장관 면담’ 복지부 앞 농성

“내년 3월 시행 ‘통합돌봄사업’ 노동자 처우개선 기준 없어”

2025-09-22     이용준 기자
▲ 돌봄서비스노조는 22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노조>

돌봄노동자들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면담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앞 농성에 들어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22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뒤 같은 장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노조는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기준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인데도 여전히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겨진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보호사업도 사회보험 성격의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 99%는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데, 수가에는 인건비·운영비·간접비가 포함돼 있다. 요양기관의 수익은 인건비를 최소화해야만 극대화되는 구조다.

노조는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는 아동돌봄노동자 문제도 지적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구조 탓에 법인이 바뀔 때마다 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센터마다 임금과 호봉체계가 달라 노동자 간 격차도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과 1인 피켓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 장관이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노숙투쟁을 하면서 장관이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