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갑질’에 소상공인 발동동 “규제법 서두르자”
진보당 국회 기자회견 “온라인플랫폼법 통과해야 골목 민생 회복”
“순살 기본 치킨 가격이 2만3천500원입니다. 이걸 팔면 6천500원을 배달플랫폼에서 가져갑니다. 왜 이 가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진보당 배달플랫폼 갑질 신고센터를 두드린 한 치킨집 사장은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간 수수료가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배달플랫폼을 사용해야만 했다. 포장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플랫폼업체의 수수료를 떼고 나면 배달에서도 남는 게 없었다.
진보당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등의 이름으로 발의돼 있다.
진보당은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5천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진보당은 비슷한 기간 배달플랫폼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신고센터는 현수막을 통해 홍보했다.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는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구체적인 명목도 모르는 수수료의 압박에도 배달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가 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주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7월 미국 통상협상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의가 미뤄진 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법안을 정하며 온라인플랫폼법이 아닌 ‘갑을관계공정화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미 쓰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법안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플랫폼 등장 이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는 거대 플랫폼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