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 찾은 노동절’ 본회의 향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통과 … ‘퇴직급여 체불 반의사불벌죄 제외’도 문턱 넘어
내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공포 6개월 뒤 시행, 공무원은 적용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내용이다. 김주영·이수진·박홍배·이용우·안호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법안이라, 큰 이견 없이 소위에서 처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다. 소위에서는 법안 공포 시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김주영·박홍배·안호영·김위상 의원은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자는 법안을 냈고, 이수진·이용우·김태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정했다.
공무원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 등의 발의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도 법을 적용받게 하자는 조항이 들어 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김위상 의원은 노동자가 예측가능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은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입법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채 폐기됐다.
조선노동연맹회 등은 1923년부터 노동의 존엄과 노동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안도 처리
민주당이 정한 정기국회 핵심 법안 224개 중 하나인 퇴직급여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도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게 뼈대다. 국회는 지난해 이미 2회 이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내용을 퇴직급여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임금체불에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격론, 의료법인 빠져
두 법안 외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환노위 내부에서 격론이 일었다.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법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법인에서 질 낮은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19일께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다음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노동절 개칭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한 만큼 속도조절 필요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