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 노원노동센터 수탁 중단 결정 ‘논란’
노조 “노조탄압·고용불안, 법적 대응” … 재단 “노조와 무관, 고용승계에 최선”
전태일재단이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 재수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특정 이사가 센터장에게 노조 위원장 해고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특정 이사가 노조 위원장 해고 종용”
재단 “재단과 무관한 개인 의견일 뿐”
전태일재단은 지난 4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달 예정된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2년 2월부터 두 차례 이어진 노동복지센터 수탁계약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재단은 그동안 전태일기념관·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원노동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해 왔다.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중구쪽 결정에 따라 올해 11월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단은 전태일기념관만 수탁 운영하게 됐다.
재단은 이사회 직후 입장문에서 “전태일·이소선 정신을 실현하는 재단 본연의 업무 및 전태일기념관에 집중하고, 자치구의 센터는 그 지역 노동단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흐름이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노원노동복지센터는 노원 지역 노동단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노동복지 생태계를 더욱 잘 구축하고 확장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단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태일유니온은 그동안 노동노동복지센터 재수탁 중단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다. 센터장을 포함해 노원노동복지센터 인력 4명 중 3명이 조합원인데, 이 중 한 명이 노조 위원장이다. 센터 운영을 중단하면 조합원들이 자격을 잃어버려 노조와해로 이어질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재단측은 센터 수탁 중단과 노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탁 중단 의견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부터인데, 노조는 올해 3월 설립됐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4일 재단 이사회에서는 “노조설립 뒤 특정 이사가 노동복지센터장에게 사무국장을 해고할 것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다. 사무국장은 현 노조 위원장이다.
전태일유니온은 이 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해고 종용은) 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관련 없는 사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단 “서울시 고용승계 권고 이행 노력”
노조 “자치구는 해당 안 돼, 효과 없어”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재단은 차기 수탁 기관·노원구와 협의해 해당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센터들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원칙과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노조는 재단이 주장하는 고용승계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와 계약하는 위탁기관에 고용승계 80%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구인 노원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태일유니온 관계자는 “자치구 센터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재단이 어떻게 고용승계를 담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