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2.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6)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회사에서 전년도 전체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경영성과급(또는 경영평과성과급)이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근거를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하면, 그 등급에 성과급 비율이 정해집니다.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성이 폐기된 이상 핵심 쟁점은 ‘소정근로 대가성’입니다.
경영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근로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자 집단으로 제공한 근로보다는 환율이나 외교적 리스크 같은 대내외적 상황,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는 경영성과 분배일 뿐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성을 폐기한 이후 아직 이에 대해 대법원의 명시적 판결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에서 “경영성과급을 포함해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민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