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조선소 노조 파업 노동부 “노조법 때문 아냐”

‘노란봉투법 후폭풍’ ‘추투 불붙여’? … “임·단협 입장차에서 기인한 것” 설명

2025-09-04     어고은 기자
▲ 현대중공업지부

최근 완성차·조선소 노조의 잇따른 부분파업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영향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예년처럼 교섭 결렬에 따라 돌입한 쟁의행위를, 시행도 하기 전인 개정법 때문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한국지엠과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노사 교섭 상황은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됐다며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 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년 만에 파업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일부터 이날까지 주야 2시간씩 파업했고, 5일 4시간씩 일손을 놓는다. 노사는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정년연장 등이 핵심 쟁점이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7월부터 16차례 부분파업을 했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7월18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지부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을 하면서 부분파업을 9차례 했다. 현대차와 달리 임협만 진행하는 한국지엠·HD현대중공업 교섭은 임금 인상이 주된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노동계 ‘추투’가 이어진 데 개정 노조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지부가 계열사 간 합병에 반발한 것을 두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해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원 감축,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합병은 인력 구조조정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미포조선노조가 합병과 관련해 낸 입장문을 보면 합병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고용불안과 전환배치, 즉 근로조건 변경 혹은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과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현장지도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섭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밀착 지도하면서 지방관서장이 주관하는 노사 면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상시 소통하고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