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명 중 1명 ‘소득공백’ 경제적 어려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정년 불일치 … “정년 65세 상향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퇴직공무원 5명 중 1명은 소득공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퇴직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는 연금수급 연령 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만 62세부터 지급된다. 정년(만 60세) 퇴직 후 최소 2년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것이다. 2033년부터는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돼 공백 현상은 최대 5년까지 심화할 전망이다.
정년과 동시에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이른바 ‘소득 절벽’ 현상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퇴직공무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6.2%는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10명 중 7명(70.5%)은 공적연금에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낮은 수령액이 퇴직공무원의 직접적인 생계 위협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금 실질가치 보전과 재취업 기회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맹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대책이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정년은 2015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10년 동안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퇴직공무원 소득공백 상쇄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맹에 따르면 2023년 정부가 추진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모집 인원은 138명에 불과했고, 활동기간도 최대 9개월로 짧았다.
공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면 국가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동시에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퇴직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 개인의 노후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 과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