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인 10명 중 6명 ‘소극행정’ 실망
신고자 59.2% 조사 기관 ‘소극적’ … “근로감독관법 등 입법 필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조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3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게 의뢰해 6월1일~7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45명 중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응답자에게 관계기관의 조사, 조치 적극성을 물은 결과 “소극적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59.2%였다. 이유로는 ‘신고자 무시·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답한 경우가 5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부족(13.8%)’ ‘늑장 처리(13.8%)’가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부적절한 발언은 감독관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이라고 꼬집었다. 감독관이 오히려 법 위반 사업주 편에 서서 신고인을 비난하거나 사건 맥락이나 사업장 내 권력관계를 무시하고 ‘개인 간 갈등’ 혹은 ‘과민한 개인 성향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감독관이 신고 취하를 유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사례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 내용을 적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자 “실제 처벌이 잘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른 감독관은 피해자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자 “오히려 노동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불성실조사나 늑장 처리 상담도 꾸준히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감독관은 진정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처리기간 내 1회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가 몇 개월에 걸쳐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 직장을 떠나 사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인력 충원 △구체적인 규정과 조사 매뉴얼 마련 △근로감독관법 입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인권 교육 실시와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밝혔으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별도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