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창구단일화? 하청 교섭대표노조 지위면 충분”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초기업교섭으로 풀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운용 방식은 아직 명확한 상이 없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하청 교섭은 산별·초기업교섭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된다는 노동·시민사회 주장이 나왔다. 원하청 노조가 모두 포함된 산별노조와, 원·하청 등 산업의 모든 회사가 참여하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산별교섭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이야기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거론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방식을 하나씩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교섭단위·공동교섭단 논의 ‘원·하청교섭’ 목적 충족 못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 창구를 통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고 원하청 교섭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식이 하청업체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뒤 원·하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공동교섭단’ 방식, 원·하청 노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는 ‘공동교섭단위’ 방식 두 가지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둘 모두 비판했다. 공동교섭단 방식에서는 회사가 노조를 조직해 교섭대표노조를 만들 것이 예상됐다. 건설산업 같이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업종에서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거치느라 교섭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동교섭단위는 원청사업주가 하청보다 규모가 큰 특성상 하청노조가 교섭대표단체가 되기 어렵고, 하청노조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다.
운동본부는 현재 판례들을 살펴보면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판례 등을 살펴보면, 노동위는 개별 하청사업장을 교섭단위로 봤다. 해당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됐다면 그걸로 창구단일화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초기업교섭으로 흐를 것”
실제 노사 현장을 고려하면 교섭은 산별교섭으로 이뤄지는 게 맞고, 정부가 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시각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산별교섭 등 초기업교섭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기도 한 만큼, 산별교섭을 통해 원·하청 교섭을 같이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하청을 모두 포괄한 산별노조와, 원·하청 등 산업의 모든 회사가 참여하는 산별사용자단체가 대화하는 산별교섭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없이 조직된 하청노동자들은 초기업단위로 조직돼 있고, 법 개정으로 노조가 더 생겨도 상급단체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과 교섭하는 2, 3개의 교섭 테이블만 발생할 것이다”고 봤다. 2024년 12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92.2%, 한국노총의 43%가 초기업노조 형태다.
금융노조나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의 산별교섭 모델이 예상되는 이야기다. 금융과 보건 노사는 산별교섭을 통해 논의하되, 사업장별로 필요한 의제들은 따로 사업장별 교섭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가동해 각계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상시적 소통 창구를 설치하고, 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판단기준을 노동위원회와 종합 검토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