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숙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입법영향분석

2025-08-28     강한님 기자
▲ 강한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5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숙의가 필요하고, 위험성평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법 시행후 재해자 오히려 늘어
“5명 미만 사업장 ‘정책’ 마련해야”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해 달라”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확인했지만,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파격적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내놓은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줄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수는 법 시행 전인 2020년 2천62명, 2021년 2천80명이었고, 시행 후인 2021년 2천80명, 2022년 2천223명, 2023년 2천16명, 지난해 2천98명으로 매년 2천명대를 유지했다.

재해자수는 증가했다. 2020년 10만8천379명에서 2021년 12만2천713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만2천771명에 이르렀다. 이 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와 재해율, 사망률의 변화가 없었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의 ‘실질적인 대책’은 보완 입법보다는 정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처장은 본지에 “만약에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정부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며 “입법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나 사법부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의 노동법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포함시키려면 더 많은 논의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수사 지연·솜방망이 처벌 “합동수사단 꾸리자”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가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 7월24일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1천252건 중 수사 단계인 사건이 917건(73%)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수위도 낮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1개월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1년 이상)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50개 법인 중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20억원을 부과받은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천28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범부처 차원의 합동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천만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