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초읽기’
23일 오전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처리 전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 앞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는 24일 오전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날부터 24시간 뒤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사용자의 정의(2조2호),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보는 내용(2조5호) 등이 담겼다.
3조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노동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개정해 왔는데, 이번 법률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행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절사창으로도 위헌적”이라며 “3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조는 하청노조 교섭권을 묻는 질문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