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노동법 모의법정] 가상 ‘코로나 정리해고’ 사례로 노동인권 겨룬다
로스쿨생 96명 참가 역대 최대 … 국회의장상·노동부장관상 등 시상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도 열린다. 앞선 대회와 비교해 장관상(우수상)이 신설됐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함께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손잡고와 양대 노총,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 대회는 소수노조가 사용자와 다수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소수노조 조합원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례를 토대로 진행한다. 기존에 사용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재로 한 주제에서 변화했다.
주최쪽은 가상의 태종관광호텔㈜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를 구실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복수노조인 태종호텔노조와 태종호텔지부 중 다수노조인 태종호텔노조와 단체교섭을 해 지부 태종호텔지부 조합원에게 불리한 구조조정 합의를 한 상황을 가정했다. 태종호텔지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용자쪽이 지부장과 사무장을 징계해고한 상황을 더했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 청구와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의법정에서 다툰다. 고공농성 200일을 앞둔 세종호텔 사례와 유사하다.
이번 대회 참가자는 로스쿨 재학생 96명으로 대회 시작 이래 최대다.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32팀이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예선을 치렀고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서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영훈 심사위원장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로 전환해 발생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독특한 사례”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한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 유효성 쟁점 등도 포함해 쟁점별 분량을 적절히 안배해야 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쟁점 누락 여부 △정확한 사실관계 획정 정도 △법리 전개 창의성 및 논리성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본선 후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장상(최우수상)과 고용노동부장관상(우수상), 민주노총법률원장상·한국노총법률원장상·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장려상)을 수여한다. 각각 상금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