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GGM에 “노사관계 동향 알려달라”

1천960억원 조기상환, GGM이 먼저 요청 주장과 배치 … 사용자쪽 “산은·우리은행 연락에 노무관계 부담 느껴”

2025-08-21     이재 기자

산업은행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노사갈등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연장이 어렵다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노조가 편 이런 주장에 대해 GGM 사용자쪽이 먼저 대출금 조기상환을 문의했다고 반박한 산은 입장과 배치된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은은 지난해 10월17일 GGM 노사관계 관련 우려를 GGM 사용자쪽에 전하면서 “노사관계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 요청”을 했다. 당시 산은은 “최근 GGM 노사갈등 및 노조파업 분위기 고조 등으로 대출약정서상 소극적 준수사항 등이 위배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극적 준수사항은 2019년 GGM 출범 당시 체결한 대출약정서 조항으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의 금지다. GGM에 은행 등 대주단 동의 없이 노사상생발전협약서 및 부속결의사항을 해제 또는 해지, 변경, 추가적 약정 체결을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노사상생발전협약서와 부속결의사항 해지 등은 채무불이행 사유에도 해당한다.

산은은 올해 2월에도 GGM 노사관계 동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GGM 사용자쪽에 보냈다. 이 사이 우리은행도 1월2일 파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를 묻는 공문을 GGM에 보냈다. GGM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호전될 여지가 없었던 가운데 만기가 12월이라 절박하다고 인식했고 산은을 비롯한 은행단의 노무관계 관련 압박이 느껴졌다”며 “각 은행에 실제 12월말 채무에 대한 연장을 요청했고 신한은행만 회신을 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은 GGM 노사갈등 과정에서 노조 파업을 빌미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한 바 없다며 “GGM이 먼저 조기상환 여부를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GGM에 보낸 노조 동향과 파업 관련 보고를 받은 사항은 제외하고 5월20일 GGM이 저리의 전환대출을 시도한 대목만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이에 대해 GGM은 “산은은 GGM의 노사관계 상황을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위반 가능성으로 보고 유사시 대출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GGM은 6월23일 산은을 비롯한 8개 은행 대출 1천96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2억원가량 지출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GM이 대출금 조기회수 원인으로 노조와 노조 파업을 지목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