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걸린 ‘약속대련 본회의’ 25일까지
22일 방송 3법 마무리, 24일 노조법 표결, 25일 상법 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걸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막을 올렸다. 25일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강제 종료, 표결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의 표결로 종료될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도 이후 같은 순서를 밟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상법보다 노조법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25일까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서 저들이 기어코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는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만을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폭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계획대로 처리하되, 재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원내에 경제 형별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