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없어
정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국정과제 보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본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일인 내년 3월에 맞춰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가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대폭 넓힌다. 가사·식사·이동지원 같은 일상생활 돌봄을 확대하고, 지역마다 위치한 보건소가 건강관리에 나선다.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가 단기간 머무르는 지원주택을 도입해 요양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 기조도 유지한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2023년 발표한 바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병원 의료·간병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환자는 간호를 포함해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사적 간병비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의료비 부담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가 요구해 온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 보장율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보다 낮은데다 최하위 수준이다.
조창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은 “의료비를 경감하는 만큼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늘어 국가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