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4개월 만에 2천358건 지급
온열질환 진단비·사고위로금·입원비·교통비 등 지원
경기도민 A씨는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다가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열탈진 진단을 받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을 경기도에서 받았다. 기후취약계층인 B씨는 더위에 열실신 진단을 받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과 함께 입원비 50만원(일당 10만원, 총 5일)을 추가로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4개월 만에 총 2천358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약 8천400만원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시작한 경기 기후보험은 5월에는 8건, 6월 13건에 그쳤지만, 7월 187건, 8월(19일 기준) 2천150건 접수·지급됐다. 경기도는 “최근 폭염과 폭우로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도민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로 전체 지급 건수의 82%인 1천931건이었다. 대부분 기후취약계층에 해당돼 기후에 따른 건강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335건), 감염병 진단비(66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13건), 온열질환 입원비(13건)가 뒤따랐다.
기후보험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를 기후취약계층으로 선정해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온열질환 입원비, 2주 이상 상해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gg_ins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