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시 한국 철수?] 김영훈 노동장관 유럽상의·암참 잇따라 방문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촉진법 … 경영계와 소통할 상시 TF 운영하겠다”

2025-08-14     어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전에는 필립 반후프 유럽상의 회장과 임원진을, 오후엔 제임스 김 미국상의 회장을 만났다. 앞서 유럽상의·미국상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한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접 외국계 기업의 우려를 듣고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방문을 추진해 왔다.

유럽상의쪽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우려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으로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상의쪽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적인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상의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