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협력업체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청해야”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최종 변론기일 … “노조법 개정 맞게 판결해야”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은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행정법원은 현실과 현장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의무 사용자임을 명확히 선언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노조는 2023년 백화점·면세점을 상대로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일 결정 △휴게실·화장실 등 점포 내 시설물 이용보장 및 개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등을 요구했다. 백화점·면세점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면세점 12개사를 상대로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서울지노위, 같은해 6월 중노위는 모두 교섭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의 주요 임금·근로조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권한은 사용자인 협력업체에 있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란 판단이다. 노조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백화점·면세점이 영업시간·휴일·휴무·근무시설·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직정 규정·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직접고용이 아니란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형식적인 관계 속에 가둬버린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