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등 처우 향상 촉구

이스란 차관 주재 첫 장기요양위 회의 … “장기근속장려금 구체화해야”

2025-08-12     이용준 기자
▲ 돌봄서비스노조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기근속장려금 통합근속인정과 모든 직종 적용을 요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

돌봄노동자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전지현)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지현 위원장은 “지금 요양현장은 점점 더 70년대, 80년대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며 “(돌봄노동자와) 월 120시간 시간제 노동자 또는 3개월 고용계약을 맺고 (점심이라며) 냉동밥을 주는 현실에서 돌봄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중 하나로 장기근속장려금 통합근속 인정을 강조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이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속 근무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다. 하지만 동일기관 근속기간만 인정되는 탓에 이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밖에 노조는 이날 정부에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공공요양시설 확대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유사한 내용이다.

노조는 처우개선 없이는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28년 요양보호사 11만6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복지부 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겨냥해 열었다. 노조는 이날 4차 회의에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는 “장기요양위는 제대로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 장관이 직접서비스 주체인 요양보호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