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부당해고 공동투쟁위 출범
“9개 대학 32명 조합원 부당해고 다퉈 … 반복되는 임금체불, 정부 나서di”
교수노조가 반복적인 부당해고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노조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 부당해고 철회와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김형진) 출범을 알리며 “정부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대학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준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조 조합원은 9개 대학 32명이다. 공동투쟁위는 해고자가 사학비리를 고발하거나 학과 폐지를 이유로 반복적인 부당해고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부당해고·재임용 거부로 피해자들은 고의적 임금체불에 시달려왔다. 노조는 공동투쟁위를 결성해 부당해고된 교원의 피해를 알리고 이를 막을 법적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동투쟁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가 문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포대·웅지세무대·진주보건대·세경대·신경주대·대구예술대·오산대·연암대·한일장신대 등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임금체불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주대는 교수와 교직원이 5년간 임금을 받지 못해 누적 임금 체불 규모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웅지세무대는 전체 전임교원 24명 중 15명이 면직·해고 통보를 받아 정상적인 교육기능조차 마비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공동투쟁위는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장기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투쟁위는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대학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부당한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한 공동의 활동과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대학을 감사하고 엄중처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