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인가요?

2.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재직조건이 있는 복리후생비

2025-08-08     편집부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재직자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인가요?

A. 2013년 12월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확립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고정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명절휴가비와 여름 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이 없더라도, 즉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도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기존 법리가 바뀌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휴가비 등도 2013년 당시와 달리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0일,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있는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소정근로 제공의 당연한 전제”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조건이 붙은 모든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2월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복리후생비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결국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나 특정 근로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후생비가 다른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