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9호선 노동자 제외는 차별”

인권위 “서울교통공사가 시정 권고 불수용”

2025-08-07     연윤정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9호선 소속 근로자도 포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 운영부문 노동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9호선 운영부문 소속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공사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사는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9호선 운영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와 보상휴가 사용에서 제외했다. 9호선 운영부문의 직원인 진정인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간제 근로자 등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해당되며, 사내독립기업으로 구분되는 9호선 운영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 기구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9호선 운영부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9호선 운영부문 노동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보상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약정 유급휴가이고, 1~8호선 노동자는 노조와 단체협약 결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상휴가 제도의 목적이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1~8호선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9호선 운영부문 노동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은 사내독립기업이고, 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1~8호선 부문과는 다른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9호선 운영부문 노동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